[한미원자력협정 타결]핵연료 재처리 자율성 보장ㆍ재활용 주권 확보

입력 2015-04-23 10:02 수정 2015-04-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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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다.

기존 협정을 보면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없어지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를 위한 조사후시험(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전해환원(파이로 프로세싱 전반부 공정으로서 사용후핵연료 안에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소를 제거하는 작업) 등 연구활동을 국내 시설에서 제약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 역시 열렸다. 이에 따라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 활성화로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 촉진 등이 기대된다.

우리가 보유한 현존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전해환원 연구는 물론 조사후시험도 허용된다. 조사후시험은 방사능 물질의 특성 등을 차폐된 시설내에서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미국 측이 원전연료 공급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수습 불가능 상황 발생 시 상호 비상공급 지원 협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

협정 유효 기간을 41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력도 높였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협정 내용을 놓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향후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을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은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 등을 이용해 연구하려면 건건이 미국에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제약이 풀렸다”며 “사용후핵연료 저장 등 분야에서도 (미국의) 장기동의 방식으로 바뀌어 협정 안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활용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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