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당국, 제재대상 금융사 임직원에게 '방어권' 준다

입력 2015-04-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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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들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검사·제재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임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장전'도 제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방어권'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 감찰국장을 권익보호 담당역으로 지정해 검사받는 금융회사의 고충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해 피감 금융사가 갖는 권리를 명시한 기준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다만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현장검사를 진행할 경우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진행한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다.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준법성 검사는 제재심의 예정 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통보 절차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직원제재는 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한다. 기관 제재 후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신규 업무 진출 제한 기한을 줄여주는 등 기관 제재로 신규 사업이 위축되는 것도 지양한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그동안 마련한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은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실무자 마인드까지는 변하지 않아 문제였다"며 "이번에는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향이 아닌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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