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한 전남 순천 청암대 총장이 검찰 항고 끝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검은 강명운 청암대 총장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내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순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강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고검의 명령령으로 조만간 강 총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지검의 수사사안에 대해 상부 기관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고검은 고소인 측의 항고 후 보완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여교수 성추행 혐의 외에도 성추행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강 총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