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산업자본이라도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의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이 4% 초과해서 취득할 수 없어 의결권 행사 제한 받아 인터넷전문은행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서다.
조정래 변호사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볼때 대부분 설립 주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제가 ICT 기업 등의 참여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재벌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도 여전히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재벌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업 진입 단계에서의 금융위원회 인가 제도, 은행업 운영 단계에서의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진 인가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도 재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지목됐다. 조 변호사는 “은행법을 개정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