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15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과 잇단 거짓 해명 논란에 싸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거짓말 논란을 언급,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하고 자진사퇴하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 한 게 입증이 되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거짓말을 계속하지 말라. 답은 총리직 사퇴에 있다”며 “이완구 총리, 사실상 끝났다. 그리고 사실상 박근혜 정권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