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완구, 총리직 자진사퇴 안 하면 탄핵 검토”

입력 2015-04-15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완구 총리, 사실상 끝났다… 박근혜정권도 사실상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15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과 잇단 거짓 해명 논란에 싸인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이 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거짓말 논란을 언급,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하고 자진사퇴하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 한 게 입증이 되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거짓말을 계속하지 말라. 답은 총리직 사퇴에 있다”며 “이완구 총리, 사실상 끝났다. 그리고 사실상 박근혜 정권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769,000
    • -1.54%
    • 이더리움
    • 4,452,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01,500
    • -2.91%
    • 리플
    • 1,128
    • +15.93%
    • 솔라나
    • 305,200
    • +1.26%
    • 에이다
    • 798
    • -1.36%
    • 이오스
    • 776
    • +0.52%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90
    • +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1.15%
    • 체인링크
    • 18,780
    • -1.21%
    • 샌드박스
    • 398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