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고속이 창업주의 차명주식 증여 소식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15일 오전 10시 51분 현재 천일고속은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0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일 종가 6만1500원과 비교하면 열흘 만에 69.92% 증가했다.
천일고속 창업주인 박남수 명예회장은 차명주식 실명전환을 통해 98만2944주(68.77%)를 손자인 박도현 대표이사와 박주현 부사장에게 증여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증여를 통해 박도현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기존 6.02%에서 43.09%로, 박주현 부사장의 지분율은 4.4%에서 36.11%로 늘어났다.
차명주식 등장으로 시장에 대주주 지분이 크게 늘면서 천일고속은 순식간에 유통주식수가 줄며 품절주가 됐다. 또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고액 배당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명예회장은 지난 38년간 친인척 10여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해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사업보고서 상의 주석과 별도 공시를 통해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천일고속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시를 통해 알린 적이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 중 5% 이상을 보유하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며 “그간 지분 보유 사실에 대한 기재가 잘못됐거나 누락이 있을 경우 의결권 행사 금지 조치,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 등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