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집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앞서 자원외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6년∼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목적 외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86개인데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성 전 회장은 대선 과정에서 맺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과 사재 31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서산장학재단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적인 비리를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켜 유감”이라고 성 전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구속 여부는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