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이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폐업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설립ㆍ해산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 확보차원에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조치 계획과 해산의 이유,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장을 뽑을 때 공개 모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 결산서, 단체협약 내용 등 업무상황을 공시하는 시기를 정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33곳이 있는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대표주자로 그간 지역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대상자,행려병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으로 역할을 해왔다. 또 재해지역 긴급 의료봉사, 무의촌 순회 진료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악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폐업ㆍ 해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8일까지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