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표> 보증에서 월세 전환시 전환이율 인하효과. <아래 표> 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시 전환한도 확대 효과(국토교통부)
정부가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LH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4%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 담긴 이 정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6% 이율이 오는 7월부터 2% 인하된 4%의 이율로 적용되면 판교에 위치한 국민임대 전용 46㎡는 월임대료 5만3000원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서울권 10년 공공임대 전용 26㎡는 2만5000원의 인하 효과가 생긴다.
또한 기존에는 월세에서 보증금으로의 전환(전환율 6%)만 가능했지만 보증금에서 월세로의 전환(전환율 4%)도 허용된다. 다만, 연체 등에 대비해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하게 된다.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율은 6%로 현재와 동일하지만 보증금의 전환가능 범위가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판교 전용 46㎡ 공공임대는 3만원의 인하 효과가, 서울 전용26㎡ 10년 공공임대는 2만5000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