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주거비 부담 낮춘다...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 인하

입력 2015-04-06 15:43 수정 2015-04-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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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완화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이 이어지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며 서민들의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다.

6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다.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또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거주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면서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통한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약 25% 감면한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한다.

예를 들어 1억원에 대한 보증료가 현재는 연 19만7000원이지만 이번 방안에 따르면 연 1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한다.

또한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된다.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한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을 확대해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하고(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인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우선 버팀목 대출 금리를 현행 1.7%∼3.3%에서 1.5%∼3.1%로 0.2%p 인하하고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저소득층 월세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해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 이자부담액은 연 14만4000원에서 연 10만8000원으로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지만 이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 방문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한다.

또한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한다. 현재는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지만(전환율 6%), 보증금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한다. 만약 보증금에서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해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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