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근 전 참모총장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7억, 뇌물 아니다" 주장

입력 2015-04-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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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이 7억여원의 금품은 장남 회사의 정당한 광고비로 받은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6일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총장의 변호인은 "STX 측과 요트앤컴퍼니 사이의 계약은 정당한 광고 계약"이라며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요트앤컴퍼니는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한 회사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정 전 총장이 아니라 당시 STX조선해양의 사외이사였던 윤 모씨가 주도해 이뤄진 계약이고, 대금 역시 요트앤컴퍼니 법인이 받은 금액이어서 정 전 총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정 전 총장이 아들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윤 모 전 해군 작전사령관, 국제관함식 기획단 소속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이달 말부터 매주 수요일 증인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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