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으로 불리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현재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뤄 국세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한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때가 주로 그런 경우다.
개인의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환급 세금은 370억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명 정도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세 환급금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통해 보다 손쉽게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앱을 실행한 후 ‘조회 발급’ 메뉴에 들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납세자가 돌려 받아야 할 국세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또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운영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국세청 사이트와 연계해 국세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