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어떻게?…‘의외로 간단’

입력 2015-03-27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앱으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

‘잠자는 돈’으로 불리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현재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뤄 국세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한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때가 주로 그런 경우다.

개인의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환급 세금은 370억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명 정도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세 환급금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통해 보다 손쉽게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앱을 실행한 후 ‘조회 발급’ 메뉴에 들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납세자가 돌려 받아야 할 국세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또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운영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국세청 사이트와 연계해 국세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99,000
    • +4.06%
    • 이더리움
    • 4,551,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7.44%
    • 리플
    • 1,009
    • +7.11%
    • 솔라나
    • 313,200
    • +6.46%
    • 에이다
    • 819
    • +8.48%
    • 이오스
    • 784
    • +2.75%
    • 트론
    • 259
    • +4.02%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20%
    • 체인링크
    • 19,130
    • +1.11%
    • 샌드박스
    • 406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