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상장법인 1721개사와 비상장법인 436개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총 2157개사다. 기간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일인 3월 31일 직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재무사항의 경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40개 항목과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9개 항목 등 49개 항목 등이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전수점검과 테마점검 방식을 병행해 불충분 기재가능성이 높은 항목과 업종을 선별하여 최근 이슈사항 및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8개 항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비재무사항에는 개인별 임원보수 기재, 합병 등 사후정보, 업황부진업종 우발채무, 코넥스 상장기업, 2014년 IPO 기업의 전반적인 기재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회사의 소명 등을 거쳐 필요시 자진정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하거나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