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대한민국 '수영 간판' 박태환 선수가 자격정지 18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는 23일 스위스 로잔 팰리스호텔에서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직후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예상대로 반도핑에 대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징계를 피하지 못했지만, 통상 2년 자격정지가 일반적인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계열의 징계기간보다는 6개월이 감경됐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간 대표선수로 뛸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규정의 벽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의 가능성은 열리게 됐다.
박태환이 이처럼 최악의 경우를 벗어나 6개월 감경된 데에는 노련한 미국 변호사의 선임이 '신의 한수'가 됐다는 평가다.
박태환은 최근 변호인을 바꿨다. 기존에 알려진 스위스 출신 안토니오 리고치 변호사에서 미국인 하워드 제이콥스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했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을 끌어낸 하워드 제이콥스 변호사는 우사마 멜룰리(튀니지), 세자르 시엘류(브라질), 제시카 하디(미국) 등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의 도핑 케이스에서 선수 중심의 적극적인 변론과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 많고 명망 있는 변호사다. 그가 변론을 맡은 선수만 1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의 18개월 징계가 확정된 직후 제이콥스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태환 변론에 대해 소개하며 "이 위대한 선수를 변호한, 오늘 청문회의 신속한 결과 발표, 그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