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긴 BBQ, 점주들에 배상해야"

입력 2015-03-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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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치킨값에 대한 판촉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긴 제너시스 BBQ가 점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치킨판매점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가맹본사인 제너시스BBQ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본사는 가맹점주 13명에게 각각 150만원부터 400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37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BBQ는 2005년 5월 튀김유를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치킨 가격을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렸다. 회사 측은 가격 인상 때문에 매출이 떨어질까봐 이후 8개월여 동안 13차례의 판촉행사를 벌였다. 그러면서 판촉물 구입비용 중 일부인 6억여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여원은 전국의 가맹점주 부담으로 돌렸다.

공정위는 2008년 4월 제너시스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씨 등 가맹점주 13명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물론 판촉물 공급을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은 1심의 판결 취지를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이 판촉행사로 가맹점주들에게도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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