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교육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들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17일 이같이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직원과 강사를 채용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창동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연 10회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성범죄 경력조회 없이 채용했다.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영어 강사와 찾아가는 수련관 등 프로그램 담당 직원 등 135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행하지 않았다.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다른 수련관도 직원·강사 채용 시 수백명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