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 측 “메건리 상대 연예활동 금지 청구 소송 진행 중”

입력 2015-03-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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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와 메건리(사진=뉴시스)

소울샵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분쟁을 제기한 가수 메건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16일 소울샵 엔터테인먼트 측은 “메건리를 상대로 연예활동 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건리와의 소송 중, 일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관해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곧 해당 네티즌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는 신인가수 데뷔 6개월만인 지난해 11월 10일 소울샵과의 전속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소장을 접수하고 11월 16일 미국 최종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 소속사인 소울샵과 상의 없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사건 경위에 대해 전했다.

이어 소울샵 측은 “이후 11월 21일 메건리의 어머니(이희정)는 뮤지컬 ‘올슉업’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울샵과의 소송과 관련해 뮤지컬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했다”며 “메건리의 행동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속계약이 체결돼있는 상태에서 지위보전가처분 소장을 접수한 후 미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미국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한다. 근거 없는 악의적 언론 보도와 추측성 기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노이즈 마케팅으로 소울샵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울샵 측은 “우리가 언론에 바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김태우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 전에 연예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사법부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으로 팬들과 대중에게 다가가는 소울샵이 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메건리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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