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CJ와 핵심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모든 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한다. 이는 이 회장이 현재 구속 집행 정지상태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작년 말과 이달 말 임기가 각각 끝나는 CJ대한통운과 CJ올리브네트웍스 등기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내년 3월 만료되는 CJ와 CJ제일제당 등기이사직은 중도 사임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3월에도 임기가 만료된 CJ E&M, CJ CGV, CJ오쇼핑 등 3개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이 회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는 21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