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1만3000여 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조치를 내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1만2758건의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도입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다.
지난해 2월 6일부터 동년 10월 14일까지 통신사 약관에 따라 8614건 조치,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4144건이 조치됐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는 사용된 광고매체 별로 길거리 전단지(9505건, 74.5%)가 가장 많았다. 이어 팩스(1739건), 전화문자(916건), 인터넷(434건) 순이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9498건(74.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의 순이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 별로는 별정통신사가 9588건(75.2%), 이동통신 3사 3,170건(24.8%)으로 나타났다. 별정통신사의 통신역무가 불법 광고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금감원은 시민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일반시민 50명, 금감원 직원 10명) 등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길거리 대부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불법대부 관련 상담 신고도 2013년 1만7173건에서 지난해 1만1201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 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