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트 측 "고소녀 아이돌 멤버, 성폭행 아니라는 증거 있다"

입력 2015-03-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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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스트의 A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피해자 B씨가 자신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스트 측은 6일 “A씨를 고소한 B씨가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다고 한다. 하지만 활동을 제대로 안한 그룹이라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며 “A씨와 B씨가 만난 것은 맞지만 헤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있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억울하다. 경찰 조사를 받아보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변호사와 협의해, 경찰 출석 일자를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스트의 또 다른 관계자는 “B씨의 주장이 황당하다. A씨에게 제스트 탈퇴를 요구했고, 지켜지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SNS에 허위사실을 주장해 한달 전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B씨는 최근 YTN과 인터뷰에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고심 끝에(이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스트 측은 “A씨가 성폭행 하지 않았다.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 자료도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아이돌 걸그룹의 멤버 B씨가 제스트의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B씨는 지난 해 11월 22일 지인과의 모임을 마친 후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6일 뒤 사과하겠다며 자신의 집을 찾아 재차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스트는 3·1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 영상을 올려 이른바 ‘개념 아이돌’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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