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의 숙원이었던 펀드 자전거래 허용 요건이 완화된다. 또 펀드매니저의 인적사항과 운용 중인 펀드 수익률 등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펀드 자전거래 허용 사유를 구체화했다. 자전 거래는 자산운용사 내 펀드와 펀드 사이에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로 시세 조작과 특정 펀드 밀어주기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금지돼 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허용사유 중 설립 1개월 내, 증권시장 매각이 곤란한 경우의 불가피성 요건이 폐지된다. 따라서 법령 준수 및 환매대응을 위한 목적인 경우 펀드 자전거래가 허용된다.
또 공모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 투자할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에 최대 25%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기존 공모펀드가 한 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 없다는 이른바 ‘10%룰’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사례와 같이 펀드 재산 중 50%는 한 종목을 25%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50%는 5%로 분산해야 한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와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종목에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도 허용된다. 현재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위임 및 고유 재산과의 거래는 증권대차 목적인 경우에 가능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펀드의 투자범위가 확대돼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호텔 등 부동산에 기반한 수익사업을 하는 펀드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SPC의 투자 범위를 부동산 펀드 투자범위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해외 금융회사가 채권자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 투자를 허용한다.
아울러 소규모 펀드 감축을 위해 설정원본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펀드간 허용되던 합병을 소규모펀드와 일반펀드간에도 허용한다.
현행 자율 공시사항이었던 펀드 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적사항,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수 및 각 펀드별 수익률, 성과 보상 기준 등이 공개된다.
이 밖에도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계열사 펀드 판매 상한(50%)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의 펀드ㆍ일임ㆍ신탁 편입 제한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 등 계열사 거래 집중 제한 규제의 일몰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는 9일부터 입법 예고된 후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은 입법 예고 후 상반기 중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