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무죄' 김병우 충북교육감, 내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15-03-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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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김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9일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증거물인 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기부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찾아내 추가 기소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 교육감이 선거 전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기부행사가 김 교육감의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어버이날 행사로 학부모에게 자녀의 편지와 함께 양말을 보낸 것은 기부행위이며, 추석 때 이 발전소 회원 500여명에게 당시 김 대표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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