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어디까지 왔나…건보공단ㆍ담배업계 치열 공방전 가열

입력 2015-03-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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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환자 사례 중심으로 4차 변론, 건보공단 빅데이터 토대로 변론 자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지(2014년 4월) 1여년이 돼가고 있다. 이후 담배소송은 총 3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이 한창인 상황이다. 특히 오는 5월 15일, 4차 변론이 예정돼 있어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건보공단이 흡연자를 대변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담배회사가 건강 위해성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다했는가 △담배회사가 중독성 있는 물질을 담배에 넣었는가 △공단의 손해액을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 등이다.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 담배회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몇천억원의 이익을 내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건보재정으로 해마다 17000억원 가량이 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선‘흡연이 폐암 등 질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내에서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측은 입증이 가능한 데이터 구축, 세계적인 분위기 등을 볼 때 승산이 있다는 분위기다.

안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다년간 수집해 온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빅데이터가 법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는 공단에 방대하게 집적돼 있는 진료내역, 검진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결과치를 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며 “실제 흡연 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일부 암(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에 대해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입증 자료가 더해진다면 해볼 만 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15일로 예정된 4차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별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변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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