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재가동’ 결론…정부 후속대책 마련 돌입했지만 ‘논란’은 여전

입력 2015-02-27 09:17 수정 2015-02-27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3년간 가동이 중단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해 ‘수명연장’으로 결론지었지만 노후 원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된데다 ‘주민 수용성 강화 규정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부산의 고리 1호기는 ‘표심’에 휘둘려 여당에서 폐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정부의 원전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지만 노후 원전 문제는 아직 높은 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28일 오전 10시반 문재도 산업부 2차관, 조석 한수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1호기 계속운전 대책회의’를 연다.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날짜를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로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허가, 2022년 10월까지 가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 대응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한수원은 정지돼 있는 월성 1호기에 대해 30~40일간의 정기검사와 원안위 승인 등을 거쳐 오는 4월을 목표로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월성 1호기 재가동 일정 이외에도 노후원전 보완을 위한 설비개선 사항과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주민수용성 강화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만큼 원론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주민 수용성 강화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는 전날 원안위 회의에서도 쟁점이 됐다. 두차례의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길고 긴 진통을 겪고 일단 원안위가 표결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긴 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에 얼마나 여론이 반영되느냐가 ‘재가동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주민 수용성 문제는 1차례 연장된 부산의 고리 1호기의 재가동 여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수원은 오는 6월까지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가동을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가동을 신청해야 하는 주체인 한수원은 해외 원전의 경우 1∼2차례의 가동기간 연장을 통해 70∼80년까지 가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2차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낡은 고리 1호기가 고장이 잦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연장을 포기하고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아직 수명 재연장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김무성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부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폐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원안위에 계속운전을 신청할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여당에서 ‘폐로’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전문가인 원안위의 손이 아닌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릴 경우 원전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총선을 겨냥한 민심 눈치보기에 흔들리다 보면 원안위의 독립성 문제는 물론, 정부 원전 정책의 일관성과 정체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75,000
    • +1.14%
    • 이더리움
    • 4,498,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583,000
    • -4.35%
    • 리플
    • 954
    • +4.03%
    • 솔라나
    • 294,600
    • -1.04%
    • 에이다
    • 760
    • -6.63%
    • 이오스
    • 766
    • -1.42%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77
    • +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50
    • -6.16%
    • 체인링크
    • 19,050
    • -4.22%
    • 샌드박스
    • 401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