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장남의 중·고교 입학을 앞두고 두 차례 서울 강남의 8학군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장남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93년 8월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
이어 배우자와 장남은 중학교 3학년이 된 1996년 4월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현 래미안 대치 청실)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이 아파트는 대치동 학원가와 맞닿은 곳으로 거주자는 당시 8학군 명문고교인 경기고, 휘문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은광여고 등에 배정될 수 있었다.
그 사이 유 후보자는 계속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가족만 8학군으로 위장전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1999년 이전에는 서초구가 8학군과 9학군으로 나뉘어 있었고, 8학군 내에 살더라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다른 지역 고교로 배정하는 ‘거주기간 제한규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8학군 내 중학교는 물론 고교 진학까지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강남에 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배우자와 장남이 전입한 도곡동 주공아파트와 대치동 청실아파트는 모두 유 후보자의 경기고 동기이자, 전공은 다르지만 서울대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을 함께 나온 조모씨 소유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80∼90년대 8학군 명문고 배정을 위해 사용하던 전형적인 위장전입 방식이며,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지역에서 세대를 분리해 지인의 집에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을 조장한 8학군 위장전입에 동조한 장본인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장관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같은 8학군 내인 지인의 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던 건 당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의 통학거리 때문이었다”며 사실상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이어 “이유를 떠나 가족 일부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장소로 주민 등록을 이전한 점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으며,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