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말정산시 소득 관계없이 ‘혼인·장례 100만원 공제’ 법안 나온다

입력 2015-02-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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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영록, 소득세법 개정안 준비…노무현정부 때 신설됐다 이명박정부서 폐지돼

연말정산 시 소득과 관계 없이 혼인·장례비에 대해 100만원을 특별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측은 26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먼저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를 지원해주는 혼인 공제, 그리고 누구나 한번은 치러야 하는 장례비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법안을 다듬는 중으로, 곧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혼인·장례비 공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4년 이사에 대한 공제까지 묶여 ‘혼인·이사·장례비 특별공제’로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당초 제도 신설 시엔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이나 장례, 또는 당해 거주자의 이사에 대해 각 100만원씩 공제해줬다.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인·이사·장례 특별공제제도가 연말정산에 적용된 첫해인 2005년엔 8만9743명이 1007억43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2006년엔 9만6215명이 1081억4400만원, 2007년엔 10만5434명이 1182억2400만원을 공제받는 등 3년 연속 수혜자가 늘었으나, 2008년에는 8만7120명, 963억66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공제 대상이 ‘총급여 2500만원 이하로 한정돼 면세점 이하자에겐 효과가 없고 실효성이 낮아 제도만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2009년부터 이 공제제도를 폐지했다.

기재부는 현재도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월세 세액공제 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낮아 폐기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영록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총 급여와 상관 없이 혼인, 장례에 대해 특별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자는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 제도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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