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비국고회계인 기성회 회계를 국고회계인 일반회계와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