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종합 건설사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B전문건설사가 추가 공사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고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주장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B전문 건설사가 하도급법상의 강화된 제도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감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
# 패션‧의류 입점업체인 C패션은 그간 백화점이 매년 2회 (봄·가을) 실시하는 상품기획자(MD)개편에 따른 매장위치 변경으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4~5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관련 제도개선 이후인 2014년 하반기에는 백화점의 MD개편을 통한 매장위치 변경 사례가 없었다.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심야 영업을 단축 신청한 10곳의 편의점 중 6.5곳의 편의점에서 단축 영업이 허용되는 등 불공정 거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제도가 현장에서 거래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작년 초 까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등 제도를 도입하고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검 결과, 하도급 분야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가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당특약을 경험한 중소업체 수도 149개에서 116개로 2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의 사업자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했다.
유통 분야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 장려금 수취행위가 144개에서 27개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특약매입 관련 제도개선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MD개편에 따른 매장 리뉴얼 횟수가 48.7% 감소했으며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도 60% 줄어들었다.
아울러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1512개 편의점 중 996개 가맹점에 대해 단축을 허용했다. 허용되지 않은 가맹점 중 79개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해서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머지 311개 가맹점은 요건 미충족(심야시간대 영업이익 발생), 신청철회, 폐점 등으로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126개 가맹점은 조사시점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또 가맹점주의 위약금(1102만원→868만원) 및 매장 시설 변경 비용 부담(패스트푸드 업종 3565만원→2521만원)도 2013년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했다.
영업지역 설정 의무 제도 시행 이후, 조사대상인 201개 가맹본부는 거리기준(98개), 인구·세대기준(40개), 행정구역기준(29개), 복수기준(18개) 등 다양한 형태로 영업지역을 설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는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은 부당한 단가 인하와 부당 특약 등의 불공정 행위와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통 분야는 기본 장려금 폐지 댓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가맹 분야에서도 신규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상생협력 분위기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등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의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