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21일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자동계산’ 항목에서 현재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금 조회범위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이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전산처리 시차로 이미 지급된 환급금이 조회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표시 제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접속자들이 폭주하면서 실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