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미스에이 수지 트위터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다른 연예인들의 비슷한 사례가 눈길을 끈다.
미스에이 수지는 지난 15일 ‘수지모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국내에는 아직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잇기 때문에 판결이 갈리고 있다.
2013년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 배우 민효린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심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배우 김남길, 걸그룹 소녀시대, 그룹 슈퍼주니어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배우 장동건, 배우 송혜교, 배우 김남길등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