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항소할까 ‘주목’

입력 2015-02-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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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지 트위터)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본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이 판사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수지 측이 항소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수지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에 항소하면 대박” “수지 수지모자 항소하면 퍼블리시티권 재정립되야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어떻게 봐야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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