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항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재철 MBC 전 사장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재철 MBC 전 사장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이로 인해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했고 감사원의 감사에도 큰 차질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MBC 노조는 파업 중인 2012년 3월, 김재철 MBC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억9000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줬다고 주장하며 김재철 MBC 전 사장을 고발했다.
이후 방송문화진흥회는 2013년 3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