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세관당국에 신고없이 보유 선박을 외국에 팔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한진해운의 관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진해운이 해외에 100억원대 벌크선을 매각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 법인과 한진해운의 박모 벌크 본부장, 성모 재무그룹장 등이 고발대상이다.
관세청 고발사건은 외사부로 배당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다음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난 이후 피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