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일(2014. 4. 25)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특허 등록한 기술을 코웨이에서 2012년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이 특허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중국(2008년 11월), 미국(2009년 11월), 일본(2010년 8월) 등 해외에도 이미 등록했다.
김성대 청호나이스 마케팅팀 부장은 “재판부의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코웨이는 설명자료를 내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코웨이는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미 몇 년 전 단종된 제품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를 통해 청호나이스의 냉각 시스템과 달리 코웨이 얼음정수기만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