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결과가 9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상 선거관여 행위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원 전 원장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