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 처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장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사장은 11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강제퇴직인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장 사장이 해임될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도 2분의 1이 삭감된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