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은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아울러 현대차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희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이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최근 저성장 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경련은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통상임금이라는 게 법에선 명확하지 않지만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노사가 같이 합의했던 것으로, 공동으로 이해하고 기준에 의해 임금을 결정해 온 것”이라며 “근로자는 마치 회사가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처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는 소송과 별도로 노사 간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3월까지 결론 내기로 했는데, 좋은 기준을 적용해서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할 경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될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 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혼란은 우리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통상임금 이슈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조선업계는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조선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심 진행 중이며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예정인데, 이번 판결이 다른 회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말 도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서 상여금 800% 가운데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이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 대한항공 측은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봐야하는데 현대차와 임금체계가 달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현대차를 포함한 다른 회사들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5월 전직 아시아나 승무원 등 29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등 9959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이보다 앞선 2013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통상임금 노사지침에 따라 정기상여금 이슈가 해소돼 일부 기업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스코는 정기상여금을 지급일(30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주고 있는데, 정부 지침상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전력도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다. 관심을 둘 만한 부분은 성과급 가운데 균등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인데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내부적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해 합의를 마친 상태이다. 삼성전자는 비연봉제 직원은 정기상여금, 연봉제 직원은 월급여 가운데 전환금을 각각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LG전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시간외수당과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판단해 달라며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계 한 그룹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기업이나 노조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적당한 타협의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측에 일방적인 요구를 해오던 기존 강성 노조의 전략도 일정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