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장 사장은 11일 사의를 표명한 뒤 산업부에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 중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이사들에게 보수 한도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고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법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해임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2분의 1 삭감된다.
한편, 가스공사는 장 사장에 대한 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장 공모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2∼4개월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