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5일 교학사와 금성출판사, 지학사, 두산동아,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6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출판사 단체, 출판사 대표들과 3차에 걸쳐 심의회를 열어 조정권고가격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출판사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과서는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매우 크고 교과서 가격이 조정된다 해도 고등학교 전체 교과서를 기준으로 2013학년도에 비해 20% 정도 가격이 인상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격조정명령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출판사 27곳은 가격조정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8개 출판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는 반대의 결론을 내리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어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