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과 온세통신은 6일 서울 여의도 하나로텔레콤 사옥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맺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유효가입자 중 하나포스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가입자에 한해 양수도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온세통신은 내년 3월 25일까지 '하나포스'로의 이관 동의 업무를 수행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이관이 완료된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당 25만원의 인수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다.
하나로텔레콤과 온세통신은 이번 MOU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으며, 향후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는 등 상호 발전을 모색키로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온세통신 가입자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진행, MOU 체결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최종 계약조건을 확정해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 박병무 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하나TV'를 통한 IPTV 등 통방융합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