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백태

입력 2006-11-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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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가공급여 계상 통한 소득 탈루 등 다양

국세청은 6일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362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소득이 밝혀졌다.

특히 이 중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 30명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벌금부과 통고처분을 하는 등 조세범칙사범으로 처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탈루 방법이다.

◆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가공급여 계산으로 소득 탈루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A씨는 비보험 특수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치료 수입금액 중 보험청구 및 카드 수입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비보험 수입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112억원(소득 98억원)을 신고누락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병원장의 자녀에게 가공급여 4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2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돼 탈루소득 10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0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됐다.

◆ 변호 수임료 등을 차명계좌 이용해 탈세

변호사 B씨는 특허 및 변호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특허, 디자인 등을 특허청에 출원 또는 등록을 대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은 특허 수수료 수입 6억원을 고용 사무장의 처형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또 변호사 수임수수료 중 착수금 이외의 성공보수 등에 대한 수임료 7억원은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계좌와는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수입누락금액 13억원 중 탈루소득 8억7000만원에 대해 소득세 등 6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부과 통고처분을 받게 됐다.

◆ 집단상가에서 무자료 매입출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로 검찰 고발

집단상가에서 부인의 명의로 주방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실수요자 및 소매업체에 무자료 매출을 실시하고 대금은 현금결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하고 본인명의의 별도 은행계좌로 입금했다.

이 씨는 또 주방기기 도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무자료로 10억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은 본인의 별도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11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 11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제세 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로 실사주 이 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 종업원 명의의 룸싸롱 운영으로 소득 탈루

부산에서 룸쌀롱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는 종업원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하고, 신용카드 수입금액은 종업원의 봉사료로 변칙처리하여 13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또 재산이 없는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2년 단위로 명의를 자주 바꾸어 가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1억 3천만원을 부당하게 결손처분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박 씨의 탈루행태를 파악하고 수입금액 13억원 누락에 대한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 10억원을 추징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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