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부미용실 등 미용실에서 각종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현재는 피부미용업소에서 쓰는 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했다.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 보호하려고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를 포함해 이와 유사한 제품을 미용기기로 정의했다.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메이크업업 등 미용업 종류별로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는 미용기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에 자문기구인 미용기기위원회를 설치해 미용기기 관련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