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서 미용기기 사용 합법화된다

입력 2015-01-08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피부미용실 등 미용실에서 각종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현재는 피부미용업소에서 쓰는 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했다.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 보호하려고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를 포함해 이와 유사한 제품을 미용기기로 정의했다.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메이크업업 등 미용업 종류별로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는 미용기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에 자문기구인 미용기기위원회를 설치해 미용기기 관련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21,000
    • -2.61%
    • 이더리움
    • 4,451,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4.71%
    • 리플
    • 1,085
    • +7.75%
    • 솔라나
    • 306,700
    • -0.29%
    • 에이다
    • 797
    • -4.21%
    • 이오스
    • 771
    • -3.26%
    • 트론
    • 254
    • +0.79%
    • 스텔라루멘
    • 186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2.95%
    • 체인링크
    • 18,920
    • -4.2%
    • 샌드박스
    • 394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