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이사회가 장석효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장 사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7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장 사장을 비롯한 3명의 상임이사(경영진)와 7명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경영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주무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특히 이날 사장 해임안 등을 논의할 당시에는 상임이사는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7명의 비상임이사만 해임 건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부결이 됐다는 것은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해임 건의안에 찬성하지 않았기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다른 부결 이유도 배제할 수 없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가스공사 창립 30년 만에 첫 내부 인사 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