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전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과세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2일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이 노사합의 등에 의해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국세청 법규과장은 "현행법상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며 "동일 직장 내에서 특정 직종별로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봐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다.
예를 들어 A법인에 10년간 근무한 근로자 '갑'(총급여 2500만원,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2명)이 2005년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8천만원, 퇴직위로금 3천만원, 전별금 1천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퇴직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면 133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 등을 퇴직소득으로 보게 되면 677만7500원으로 657만2500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