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음식점 흡연금지
2015년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격·비가격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흡연족들이 울상이다.
담뱃값 인상과 음식점 흡연금지에 온라인에서는 "금연 일곱시간째입니다. 응원해주세요" "새해가 밝았는데 왜이렇게 암울하단 말인가" "담뱃값 인상, 음식점 흡연금지, 그래 끊어줄게" "담뱃값 인상에 끊으려고 했는데... 미치겠다" "눈치보면서까지 담배를 피워야하나" 등 정부의 금연 정책에 대한 불만글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1일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000원 인상됐다. 각각 1갑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배가 4500원으로, 47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여기다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운영하는데 제한이 많다.
다양한 금연 정책이 흡연자들을 아쉽게 만드는 한편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 상담을 하거나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