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회사 인감을 빼돌려 5억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대한주택보증 직원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30일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택보증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출금할 수 있는 회사 공탁금 5억2000만원 상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소속 팀장이 보관하던 회사 인감을 빼돌려 자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꾸몄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작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이 돈을 출금했고,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돈을 송금한 뒤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주택보증이 정부 기준에 맞지 않게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명예퇴직 제도와 관련해 근속 20년을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금 또는 조기퇴직금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보증은 임의로 근속 10년이라는 준정년퇴직 요건을 만들었다. 준정년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중복 지급하고, 최대 6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 위로금까지 추가 지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수당이 3199만원인 퇴직자에게 실제로는 2억7077만원을 지급하는 등 2010년 4월부터 2년간 퇴직자 12명에게 21억원 상당의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0년부터 3년간 전 직원에게 백화점에서 일정액만큼 쓸 수 있는 물품구매권 등 급여성 경비 29억원 상당을 지급하고도 이를 경영실적보고서상 총인건비 산정에 누락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을 산정하면서 정부 지침보다 지급 기준을 높게 적용해 26억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책임자 5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21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