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분양하면서 거짓·과장광고한 분양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중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8개 사업자에게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인 코오롱글로벌과 동보엔지니어링, 경동건설 등 21개 사업자는 ‘연 수익률 20%’, ‘900만원대로 만나는 강남 마지막 오피스텔’, ‘1억에 강남 2채’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고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밝히지 않거나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이 쓴 ‘연 수익률 20%’는 가장 적은 투자비용이 드는 극히 일부 부동산의 수익률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마저도 근거가 불명확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광고 문구에 들어간 ‘900만원대’는 평당 가격이지만 고객 유인을 위해 ‘평당’이라는 용어를 뺐고,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1억원에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또 이들은 ‘공실률 제로의 검증된 입지’ 식으로 근거 없이 공실 가능성을 일축하거나 ‘베니건스 임대 확정’ 식으로 고객 유인효과가 큰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 명품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상가 시세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권, 유동인구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가 많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근 상권의 실태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