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거래제가 전격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제도 등도 도입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준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된다.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가 도입된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도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2016년 4월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유해 인자가 함유되었는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며 백내장·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B 지수와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A 지수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가 개발돼 실시간으로 서비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