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람, 사물, 기기 등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시행 뒤 현장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웹하드·P2P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축한 시스템을 제거·변경·우회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내년 1월말부터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채널을 하나 더 볼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방송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초·중학교육 및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된다.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지원도 본격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올해 수립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발굴·실증,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사물인터넷 분야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내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현재는 SW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지만 새해부터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 의무 대상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