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증권]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30% 확대

입력 2014-12-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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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제도, 공매도 잔고공개 공시 도입

내년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거래가 부진한 특정종목의 유동성 공급 확보 차원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높아진다. 단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과도한 가격급변 등에 대비해 서킷브레이커(CB) 제도가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되는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전면 개편된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우량하지만 거래가 부진해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가변동성을 완화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파생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역동성을 늘리기 위해 신상품이 대거 도입된다.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지수선물과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환위험관리수단 제공을 위해 위안화선물이 상장된다. .

또 파생상품시장에서 일반개인투자자는 사전교 육과 모의거래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고 기본예탁금도 상향 조정된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 예탁 시 단순 선물거래가 가능하고 계좌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기본예탁금 5000만원 예탁 시 옵션·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자 퇴직자 상당 통보의 대상 확대 △섀도보팅 폐지 유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증권·선물사 자기자본규제(NCR) 산출체계 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개선 등이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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